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은 아래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요청서를 작성하여 hello@glam.am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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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신고·삭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 관련된 신고의 경우 아래의 사안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신고의 경우 위 앱 내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어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불법촬영물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허위 영상물
1.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